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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이슈맛집 2024. 2. 29. 23: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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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기본형인 공익직불금 신청과 접수를 2월 1일 ~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가구당 13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래글을 참고해서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 공익직불제 :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통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공익직불금 :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창출된 공익을 지원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공익에는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폰 및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도입합니다. 올해는 약 71%에 해당하는 91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농업인이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모바일 간편 신청방법

    1. 메시지 접속 주소 링크 클릭합니다
    2.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인증 등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삼자 제공 활용을 동의를 클릭합니다.
    4.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등 신청정보 확인 및 동의를 클릭한다.

    ▶ ARS 간편 신청방법

    1. 1334로 ARS 신청 전화 걸기(1번)
    2. 주민정보 입력
    3. 개인정보 활용 동의(2번)
    4.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등 신청정보 확인 및 동의(1번)

    ▶ 방문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 면, 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 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괄할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목적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변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태·환경 관련 의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제가 있습니다.

    지급대상

      대상농지

    • 쌀직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
    • 밭직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사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사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다만, 농지전용 또는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금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 1회 이상 받은 자 또는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법인은 45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다만,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신규자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시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고, 실제로 농업활동을 하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 소농직불금: 작은 규모의 농가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농사를 짓는 면적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됩니다.
    • 경관보전직불금: 아름답고 우수한 경관을 유지하려는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전략작물직불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작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업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중에는 환경 보전, 농촌 지역의 활성화, 식품 안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관리되며, 농업인들이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만큼 이를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요 목적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에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제 등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농지와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대상자로서는 농외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기존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신청은 스마트폰 및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개인정보와 농지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하면 되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는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농촌 지역과 더 나은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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