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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자격조건

이슈맛집 2024. 3.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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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가 24년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3년 후에 총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5월에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자산 형성과 위기 대비를 위해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저축하는 계좌로,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3년간 운용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조건 & 소득기준

가구 소득 기준

  • 차상위계층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조건

  • 차상위계층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계층 초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 소득 조건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 농어촌 : 1.7억 원 이하

지원금액

  • 차상위계층 이하 : 매월 30만 원 지원
  • 차상위계층 초과 : 매월 10만 원 지원

적립 방법: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

청년내일저축

 

기타 주요 사항

  •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적으로 저축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가입자 군입대, 임신·출산이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
  • 근로 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 휴직수당,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근로 미활동, 본인 저축액 12개월 누적미납, 교육 미이수, 사망, 압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등 정부지원금 미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소기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계좌개설 : 하나은행에서 개설신청

 

 

 

교육방법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뒤에 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MY 서비스에서 교육관리 들어가시면 원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저축현황등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수강 신청하시면 카톡으로 수강신청이 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졸음방지 등 예방을 위해 강의는 15분 내외에서 영상이 끝나게 되는데 다음 영상을 눌러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10시간 총 600분입니다. 수강을 안 하시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잊지 말고 수강해야 합니다. 

 

중복불가 목록

중복여부와 지원불가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미래 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4.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5.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6.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7.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8.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9.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10.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11.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12.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13.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
  14. 행복드림통장
  15. 청년 마이스터 통장
  16. 청년연금
  17. 이 외에 유사한 지원 사업 포함

 

군인, 공무원도 가입 가능할까?

현재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군인, 공무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 월급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역에 복무 중인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군인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소득이 없다면 가입 불가
  •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가입 가능

마찬가지로, 경찰대학 재학생, 사관학교 재학생,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정부가 지원 상품 중복 불가 계좌에 가입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특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빈곤층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착을 도모하고, 개인 및 가정의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적은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저축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정부 보조금이 매칭되어 적립되며, 이렇게 쌓인 자산은 일정 기간 후에 이자와 함께 반환되어 경제적인 안정을 돕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소액의 저축을 통해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본 이자율과 함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며, 보다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은 주로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일정한 저축액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를 위한 금융 계획 수립과 안정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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